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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관련 용어 및 해설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10.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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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및 해설

1

감사(audit):재무제표감사의 목적은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감사인의 의견표명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감사목적은 기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정보 또는 기타정보의 감사에도 적용된다.

2

감사계약서(engagement letter):감사계약서는 감사인 위촉에 대한 승낙, 감사의 목적과 범위,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범위 및 보고서의 형식 등을 문서화하고 확인시켜준다.

3

감사계획(planning):감사계획의 내용은 예상되는 감사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반적인 감사전략과 세부적인 감사접근방법의 수립이 포함된다.

4

감사범위(scope of an audit):감사범위는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의미한다.

5

감사범위 제한(limitation on scope):감사범위가 제한되는 사례는 회사가 제한을 한 경우, 감사당시의 상황에 의해 초래된 경우 또는 감사인의 판단으로 회계기록이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회사가 제한을 한 경우는 감사계약조건에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명시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한을 한 경우는 감사계약의 체결시기상 감사인이 재고자산의 실사입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6

감사보조자(assistants):개별감사의 감사인 이외의 감사참여자를 말한다.

7

감사업체(audit firm):감사업무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실체로서 그 조직형태에 따라 회계법인, 감사반, 그리고 개인공인회계사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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