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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이고 12월말 결산 법인입니다.
법인세 분납기한은 언제 까지 인가요?
어느 세무서는 10/31일 이라하고
어느 세무서는 11/3일 이라합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A]
중소기업이라면 11월 3일입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 부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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