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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점에 발생하는 환율차익금액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함

인터넷기장 2014. 10. 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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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금이 큰 자산을 수입합니다. 대금이 크다보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자산의 인식금액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나갈 시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데요, 이 때는 Invoice date 기준으로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 후 실제 금액이 나가는 시점에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나가는 시점에 그 원화대가로 자산금액을 인식하는지요? (취득세가 있는 물건인데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치라 후자로 세금합니다) 회계상은 어떻게 인식하는지요?

2. 두번째 질문은 자산의 인식시점인데요. 중도금이 나간후 유형자산이 수입되고 몇 달 뒤 잔금이 나갑니다. 이런 경우는 설치완료 후 한참 뒤에 잔금이 나가는 경우인데, 이 때는 설치완료 후 자산으로 인식합니까? (계정대체) 아니면 잔금 나가고 인식합니까? 설치완료후 자산으로 인식하면 정확한 금액을 모를 것 같아 어렵습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가 원칙이므로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건설중인 자산 및 미지급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지급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한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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