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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절차를 안거치고 회사를 그냥 놔둬도 되는지?

인터넷기장 2014. 9. 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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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은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그러나 해산,청산 외에도 자동적으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청산종결간주 제도이다.

예를 들어 회사가 영업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대표이사는 폐업만 하고 외국으로 가버린 경우라면, 무한정 회사를 존치시키는 것은 등기소에서도 자료관리에 부담이 되며,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쓰고 싶어도 동일한 상호라서 쓰지도 못하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폐단을 법적으로 없애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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