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에 지급해야 할 가지급금이 존재하여 이를 상환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이렇게 평가한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이 평가한 금액으로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함.), 상환후 감소한 가지급금 잔액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요? (회사의 회계처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감소할 것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자산(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거래와, 대표이사가 주식 양도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거래가 복합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동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나,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시 시가보다 고가양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 장부상 자기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상 시가초과액을 제외합니다.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귀 법인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다면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상증법상 평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면,
현금의 수수 없이 회사와 대표이사 간 약정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시가)만큼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으로 할 경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여 가지급금이 되므로, 추후 법인이 인정이자 계상시 잔여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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