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급여조정명세서에서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 는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를 포함하는것인가요? 빼고 계산하여야 하는것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월말 결산법인) (0) | 2014.09.15 |
---|---|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 접대비 및 판매부대비용의 구분은 지출 상대방(특정인인지 여부), 지출 목적(구매의욕을 고취, 친목목적인지 등) 등에 따라 (0) | 2014.09.02 |
결산시 장부에 급여가 2중으로 반영되었을 경우 세무조정? [급여중복세무조정] [Q&A] (0) | 2014.09.01 |
차입금의 명의인과실질적인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차용인의 차입금여부 (0) | 2014.09.01 |
벤처기업의 유형 (0) | 2014.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