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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법인세과-954, 2011.11.29).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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