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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인터넷기장 2012. 2.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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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1997.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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