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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개인에서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시 임직원 승계

인터넷기장 2012. 1.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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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관련 무료 전화상담 아니합니다..

 

 

*(법인46012-3469, 1997.12.30)

【제목】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인수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관계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434, 2002.03.11 )

【제목】

법인이 개인사업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하는 약정에서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질의】
사업양도양수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 받을 경우 추계상당액의 50%(현재는 40%)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 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종전 기본통칙2-63-3…13 제3항의 규정이 2001.11.1. 개정시 삭제(현행 기본통칙 33-60…2)되었는바,

(질의내용)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에 근무하던 종업원 10명에 대한 전환시점의 퇴직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받은 법인의 회계처리 질의함.
〈갑설〉

(차변) 현금 3천만원      (대변) 퇴직급여충당금 3천만원

〈을설〉

(차변) 현금 3천만원     (대변) 미지급금       1천8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1천2백만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기업이 종업원을 법인전환에 의하여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141, 2001.9.10.)을 참조하기 바람.

 

 


☞ 법인46012-10141, 2001.9.10.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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