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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든지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 이외의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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