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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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의 종류(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인터넷기장 2012. 2.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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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회사는 사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구성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단, 50인이하)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직접, 연대, 무한

직접, 연대, 무한

직접, 연대, 유한

간접, 유한

간접, 유한(예외 있음)

업무집행권

×(단, 감시권)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지위의 양도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무한책임사원전원의 동의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가능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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