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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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4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인터넷기장 2012. 2.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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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3월 31일은 토요일)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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