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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회사는 사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4종으로 한다.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구성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주주(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단, 50인이하) |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
직접, 연대, 무한 |
직접, 연대, 무한 |
직접, 연대, 유한 |
간접, 유한 |
간접, 유한(예외 있음) |
업무집행권 |
○ |
○ |
×(단, 감시권) |
×(이사회, 대표이사) |
×(이사) |
지위의 양도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
무한책임사원전원의 동의 |
정관의 규정이 없는 한 가능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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