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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2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3월 31일은 토요일)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
○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2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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