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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하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재고자산 포함)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매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교부(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서이46012-11627, 2002.08.30.)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 제4항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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