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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그 취득내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을 양도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 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 본 명세서를 작성하며,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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