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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휴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휴업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는 있지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 휴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검토하여 휴업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휴업기간 중에 사업과 관련한 경비는 해당 귀속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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