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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부활후 이월결손금 처리

인터넷기장 2011. 8.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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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설립과 동일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가치세법 제7조의 서류(아래 참조)를 첨부하여 사업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 래

1.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인허가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 신고필증 사본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4. 정관사업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는 개시일 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설립한 사업연도가 1기 그다음사업연도는 2기, 그다음사업연도는 3기 , 4기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인세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해산 등기에 의한 청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등기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의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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