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과점주주 주식 취득세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11. 6. 28. 11:03
728x90
반응형

 

비상장법인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인이 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어 납부하게되는 취득세는

해당 주식취득의 부대비용으로 보아 주식의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과점주주취득세도 지분취득의 취득원가로 반영합니다.

 

 

www.taxpark.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