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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도가 난 경우에도 세금은 따라 다니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재산을 압류
당할 수도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불일치하면 법인세도 물고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도 물어야 한다.
둘째,
폐업시점까지 장부를 잘 정리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물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부도업체는 대규모 손실이 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물지 않지만 장부정리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손실을 보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세금을 물게 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물게 될 뿐 아니라 대표자의 소득세도 물게 된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연도에는 손실을 보았으나 부도발생 전년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낸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
넷째,
특수관계자가 51% 이상 출자하고 있는 기업이 부도가 난 경우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이들 출자자들이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다섯째,
거래처의 부도로 큰 손해를 본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 또는 징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세금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금을 분납할 수 있다.
또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대손공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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