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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인터넷기장 2011. 6. 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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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9.19. 자 80마396 결정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공1980.11.15.(644),13221]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판결요지】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 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8 선고 75다410 판결
1975.9.23 선고 74다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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