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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하면 그해년도분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님 등기 청산전까지는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이 청산전까지는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폐업했으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받는거나 발급하는게 전혀없는데
청산전까지는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한다는게 이상한거 같애서요.
폐업후 법인세 신고후 전혀 발생한 내역이 없는데도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는 건가요??
Q]
법인은 사업자등록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법인은 설립한 후에는 법인이 해산을 하기 전까지는
해당법인 자산의 변동상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일인 경우에는 1.1 - 12.31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익금 및 손금을
각각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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