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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입 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신고 및 부가세신고

인터넷기장 2011. 3. 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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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입 1,500,000원이 담당자의 실수로 전표누락,부가세 신고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기에 전표기표를 하여도 되는지요.

 

하게된다면, 전년도도 법인세 신고도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금액이 소소한지라,

한다면 어떤방법으로 어떤 양식에 기입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현 시점에서 한다면, 어떤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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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당기 결산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손익수정사항을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때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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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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