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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 발생 시 법인세 경정청구 유무

인터넷기장 2011. 3. 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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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당시 비용을 누락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2007년 누락된 비용은 2007년에 회계처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2009년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였고 2007년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면 2007년 법인세신고를 경정청구하여야 하겠지만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손금산입하여 2009년 법인세 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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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청구하고, 2009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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