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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3월이고
2월에 설립준비 및 비품구입등으로 지출된 비용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일 이전 20일분까지는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회사는 특정교육을 이수해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므로 3월 말에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부득이한 경우)에도 2월 지출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부가세매입세액이 블가하다면 2월 지출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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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합니다.
다만,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등)은 제외합니다.
법인이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에 대하여는 경비로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합니다.
기타 이외의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의 창업과 관련하여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고 경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당해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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