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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적용

인터넷기장 2011. 3. 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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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최초사업연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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