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의 이윤분배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일본법인이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호에 따라 배당총액의 15% (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일조세조약 제10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
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
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
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
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
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
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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