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입장]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지배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고
금년 신고대상 법인은 46만 2천개로 지난해에 비해 2만개 증가하였으며 2009년 신고기준 12월법인이
법인수의 96.7%, 총부담세액의 89.1%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익법인도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미제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단히 제출할 수 있다.
<공익법인 제출서류>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7종)
* 외부감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법인 등 제외
- 주무관청에 결산서류 제출 공익법인 :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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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신고는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 대신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 '10년 기획분석·감면사후관리 실적 : 세액추징 2,403억원
** '09년 법인사업자 조사실적 : 세액추징 20,735억원(2010 국세통계연보)
예를 들어, 법인이 소득금액 10억원을 은닉하여 신고누락하고 5년 뒤 탈세로 추징되는 경우,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보다 약 3.5배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다.
한편, 국세청은 구제역·AI 등의 재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므로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세 세액공제(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를 받을 수 있다.
*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재해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공제 가능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4.30은 토요일), 중소기업 5.31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다양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시스템을 통해 3.4일부터 간단하게 신고가능하다.
또한 금년부터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위택스(WeTax,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 인적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내년 3.2(수)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본·지점 발생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과 관련된 경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손금계상 가능하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의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10.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10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 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위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투자자도 모두 제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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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외원천소득·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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