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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개인주택이나 아파트로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영업의 주된 장소)를 뜻하는데
주된 영업소란 회사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통제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되며(상법 제171조 2항) 회사가 받을 의사표시.통지의 수령지가 되고,
재판상 관할의 기준이 된다.
다만, 법인설립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때, 사업장(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으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생산시설(공장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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