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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과세문제

인터넷기장 2011. 1.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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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운용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로 구분되어집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외국투자법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으로 구분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점에서 내국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지점과 외국인투자법인 모두 동일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동일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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