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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령에서 정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 특례기부금 중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한도
- (기부금에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
* 그 외의 특례기부금과 법정기부금
-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사립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 * 50%
* 지정기부금
-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사립대학 등에 대한 기부금 - 법정, 특례기부금)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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