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이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만일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한다.
(3) 지방세의 면제 및 감면
① 등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취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일정한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의 사후관리
사업용 재산의 등기일∙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러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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