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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식거래후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인터넷기장 2010. 9.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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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사고 팔게 되면.

 

우선 파는 분이 증권거래세 납부하게 됩니다.

 

매도가액의 5/1000 입니다. 집주소 관할세무서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증권거래세 신고시 주권 매매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도 납부하게 됩니다.

 

비사장장주식은 양도차익의 10%입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증권거래세-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 아 래 -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식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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