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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내국법인의 해외 지점은 당해 내국법인과 별도의 실체로 인정되어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독립된 실체로서 해외지점이 소재한 국가에서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의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내 본점에서는 해외지점분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아래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것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더많은 정보 있는곳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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