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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 당 업 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제조업 |
C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
B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건설업 |
F | |
운수업 |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J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 및 보험업 |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
E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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