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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9년법인세 신고당시 매출액은 100억이상이였고 상시근로자수는 100인이하로 소기업에
해당이되어서 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신청시 제조업등으로 30%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개정으로 100인이하이더라도 매출액이100억원이상인 법인은 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법인결산시 중기업으로 해당이되어서 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은 15%로 계산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2010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2009년산출세액에서 2009년공제감면세액을 차감액계산시 공제감면세액을
2009년 신고금액인30%공제한금액전체를 공제해도 되는지 아니면 2010년에 해당하는 15%를 별도로 계산해서 공제를
해야하는지?
[답변]
법인이 2010사업연도의 중간예납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사업연도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감면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좀더많은 자료가 있는곳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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