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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인터넷기장 2010. 8. 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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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좀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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