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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급금인정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익금의 귀속시기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 아닌지요?
2. 따라서 이자지급일이 2001. 6. 18일이므로 2000년 12월 31일에
차) 미수수익 ×××/ 대) 이자수익 ×××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 미수수익 ×××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판단]
약정상 이자수취일에 미수이자 계상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매년도의 결산기말에
해당연도의 이자수입을 계산하여 손익계산서에 수입이자 대차대조표에 미수이자로 아예 반영하였다면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익금산입 상여처분불이익은 없슴.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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