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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안내

인터넷기장 2010. 8. 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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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8월 31(금)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Ⅰ. 중 간 예 납

 

1. 중간예납의 의의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된다.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ㆍ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2.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1) 중간예납 신고의무있는 법인

① 전년부터 계속사업 수행한 영리내국법인(신설법인은 아님)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및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없는 법인

①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②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시행령 §100④)

* 사업수입금액은 시행령§11, 1호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함.

* 사업실적 있는 단순 폐업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있음.

③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법§63①)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 63-0…2)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

⑥ 조세특례제한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통칙 63-0…6)

* 외국인투자자가 자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은 경우

⑦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⑧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0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중간예납 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않음.

 

 

3. 중간예납신고 및 세액납부방법

1)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절차

(1) 신고납부기한 및 필수서류

① 중간예납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직전연도기준으로 계산하건 가결산 방식으로 하건 필수적 서류이고, 가결산 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부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간결산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필요없다.

② 필수적 첨부서류

가결산시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과세표준과세액조정계산서 등이 필수적 서류이다. 이밖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데 중간예납시의 세무조정계산서도 일반적 경우의 서식을 준용하면 되는바, 외부조정지정대상법인인 경우도 중간예납에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외부조정자의 조정계산서는 불필요하다.

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서식 ?? 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나. 자기계산(가결산) 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톤세적용 법인은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추가 제출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추가로 제출(법인세법 시행령§100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첨부할 수 있음.(통칙 63-100…1)

* 외부세무조정대상법인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시에는 법인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없음.(통칙 63-0…7)

(2)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① 분납기한 1월(중소기업은 2개월)

각 사업연도 일반 법인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에 대한 6개월간의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일반법인이면 1월, 중소기업인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② 분납금액 50%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법인세를 분납하려는 법인이 분납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하여도, 법인세의 분납 의사가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법인세법상의 분납규정이 적용된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등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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