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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에 붙는 세금! 증권거래세의 모든 것

인터넷기장 2010. 7.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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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는 누가 어떤 때에 내는지?
 

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이나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당 증권거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합니다.

 

  - 주권이라 함은 상장주권과 비상장주권을 모두 말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만을 말합니다.

 

  - 출자지분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합니다.

 

  -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 주권 등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 주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임금, 퇴직금 등을 현금대신에 주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속세를 주권 등으로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

 

  - 주권 등을 교환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즉 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 증권거래세의 세율

 

  -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 (0.5%) 입니다.

 

  -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1000분의 1.5 (0.15%)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1000분의 3 (0.3%)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10000분의 15 (0.15%) 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세는 언제 어디에 신고납부 하는지?

 
○ 증권거래세는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의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8.31일

 

  - 3분기(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1.30일

 

  - 4분기(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2월 말일.

 

  -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 ⇒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일 경우 ⇒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일 경우 ⇒ 국내사업장 소 재지 관할세무서

 

  -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일 경우 ⇒ 양도하는 주 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

 

 

▶ 증권거래세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는?
 

○ 증권거래세 신고서는 납세의무자별로 사용서식이 다릅니다.

 

  - 별지 제2호(갑) 서식【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한국 예탁결제원용

 

  - 별지 제2호(을) 서식【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 업자용

 

  - 별지 제2호(병) 서식【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일반 납세의무자용

 


○ 따라서 한국예탁결제원ㆍ금융기관 등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병) 서식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권 또는 지 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병)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양도자 가 일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권 등 을 양 수함에 따라 양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양수자가 일치 하게 됩니다.

 

 

▶ 증권거래세를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는?
 

○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시 ⇒ 미달신고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 (0.03%)
 

 

▶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 주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상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 주권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또는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 주주총회의 자본감자결의에 따라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 주권을 빌려 사용하고 다시 그 주권을 반환하는 경우

 

  -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ㆍ등록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발행주권을 양도한 경우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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