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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누락한 경우에도 손금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보유한 재고자산을 외상매입하고 이를 자산과 외상매입금액의 장부계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또한 부채인 외상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 가산하고 유보로 처분하면
됩니다.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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