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해외 연락사무소 비용처리 관련

인터넷기장 2010. 5. 10. 16:58
728x90
반응형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 영주권자(비거주자)에게 인건비및 사무소 운영비용을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인건비와 경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질의1) 경비 송금시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질의2)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임을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가 없기때문에, 인건비 지급 법인과

          해외 연락사무소 인원의 근로계약서및 송금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만으로 인건비의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요?

질의3) 인건비외 해외 연락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기타 사용내역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로 손금 인정이 가능한지요?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미국에 있는 연락사무소에서 근로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3)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해외에서 지출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내용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경비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지출증빙(고용계약서,법인의 업무 수행여부, 송금및 법인업무에

          사용한 사실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좀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