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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인터넷기장 2010. 4.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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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4.1 ~ 4.30, 법인세 납부총액의 10%

 

 

▣ 납부대상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세     율 : 법인세 납부총액의 10%
▣ 납부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 4.30까지)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77조의2
▣ 납부방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시)에 신고하고 인터넷  
                     (http://etax.seoul.go.kr)을 활용한 납부와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OCR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 및 수기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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