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의 정관
: 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 일정한 시기에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90일 이내 또는 날짜를 지정한 경우는 이 날짜에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 정관에서 특정 날짜나 일정한 기한으로 못을 박지는 않고 있는 현실임.
상법 규정(제365조)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특정기한이나 일자로 제한하지 않음.
자본시장법(제159조)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9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12월 31일 결산법인은 3월 31일에 신고하여야 하며, 확정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니 늦어도 3월 31일이 결산주주총회일이 된다.
이상의 규정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장 늦은 경우의 주주총회일은 다음과 같이 주로 3월 30일 또는 31일로 추론되며, 해당일부터 2주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상법 제363조)
가.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금감원 지정법인 등 : 12월 31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임.
일반년 : 1월 31일+2월 28일+3월 31일=90일 → 3월 31일임.
윤년 : 1월 31일+2월 29일+3월 30일=90일 → 3월 31일임.
정관 등에서 지정한 경우 : 해당 지정일자임. → 지정일자임.
나. 일반법인, 비상장법인 등 : 12월 3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임.
정관 등에서 별도 날짜지정이 없는 경우 3월 31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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