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한 세금관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지난번 보내드린 메일중에서
8월에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 2009년 신설법인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보내드렸습니다.
2010년신설법인이 제외되며 2009년 설립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휴가 , 休息[휴식]은 잘 보내셨나요?
휴식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휴식이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보셨는지요?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도 있지만, [12월결산법인만 해당됩니다]
지방세인 균등할 주민세도 납부하는 달 입니다.
법인도 내고, 세대주인 분들도 1만원전후로 해서 아마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것 입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목사님들께서도 내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ㅋㅋㅋ
고지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 되지만 신고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인 6개월의 종료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8월 31(금)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 중간예납의 의의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된다.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ㆍ
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2.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1) 중간예납 신고의무있는 법인
① 전년부터 계속사업 수행한 영리내국법인(신설법인은 아님)
②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부분에 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영리외국법인 및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없는 법인
①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②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시행령 §100④)
* 사업수입금액은 시행령§11, 1호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함.
* 사업실적 있는 단순 폐업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있음.
③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법§63①)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 63-0…2)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
⑥ 조세특례제한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통칙 63-0…6)
* 외국인투자자가 자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은 경우
⑦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
⑧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0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중간예납 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않음..
이번주 토요일이 입추이고, 일요일이 말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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