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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9천개) 대비 23천개 증가한 412천개임
○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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