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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 안되며 원천징수 의무없음
【질의】
당사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국내 부산에 사업장을 둔 영리외국법인 지사임.
부산지사는 일본본사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그 지원금액에 대하여 연 3% 이자를 계산하여 본점부채계정 및 이자비용(영업외 비용)계정에 계상하고 있음. 자금지원 및 송금(본점계정 감소)은 수시로 있는 편임.
(질의1) 부산지사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위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사항인지 여부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2) 부산지사가 위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본점으로부터 영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지급하는 내부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손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본점에 지급하는 내부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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