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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

인터넷기장 2011. 3. 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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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한 세금관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날씨가 다시 겨울로 가고 있는듯 합니다.

 

facebook 하시나요? 친구추가 하라고 메일이 많이도 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꾸... 친구맞는지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어젠 빈라덴이 친구요청을 해서...... [농담입니다]

 

연말정산 다 마무리 하셨나요? 

 

2월 급여신고 준비는 다 하셨나요?

 

왜이렇게 세금관련 업무가 많은지요.... 물론 그덕으로 사는 저도 있긴 합니다..

 

2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10일까지 무조건 다 하셔야 합니다... 잊지마시고요.

 

3월 법인세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금번 법인세신고부터 적용되는 법 내용입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1. 법인세 낮은 세율 인하(법법§55)
 ○ 법인세 낮은세율(과세표준 2억원 이하)을 11%에서 10%로 1%p 인하

    ('12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2%p 인하)

   

                   * 조특법 §72의 조합법인 등은 '12.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 적용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 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기업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 해소를 위해 세법을 합리적

     으로 개정

 

   <주요 개정사항>

 

3.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제도 도입(법법§76의8~22)
 ○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제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법인세 신고제도를 도입
    * 201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법법§24①,④)
 ○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액 한도초과시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2010.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5% 내에서 10% 내로 확대
    * 2011.1.1.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5.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범위에 추가(법령§44)
 ○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무주택자의 주택구입·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범위에 추가


 ○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
    * 2010.2.18.이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

 

6.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법령§48①)
 ○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종전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율에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 가능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외부감사 미종결 시 신고기한 연장(법법§60)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2주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가 납부
    * 201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8.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 연장(법법§55의2)
 ○ 토지 등을 2012.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함.


 ○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2012.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9.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요건 완화(법령§78②)
 ○ 주식발행법인이 부도·회생계획인가 결정·파산 등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비상장법인의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인 주주 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소액주주로 보아 그 보유주식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2010.2.18.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0. 합병·분할시 과세제도 정비(법법§44~44의3, §45, §46~46의5 등)
 ○ 적격합병·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피합병·분할법인 등은 모든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피합병·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과 세무조정사항을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되,


 ○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식보유 및 승계 받은 사업의 계속성 등 일정요건의 사후관리 의무

     부여
    * 2010.7.1.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과세표준 100억원 이하)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1%p 인하(조특법§132)

 

 

2. 중소기업 업종 추가(조특령§2)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추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6④)
 ○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4년간 50% 세액감면
    *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위험성이 크므로 창업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

 

4.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10)
 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특법령 별표7, 8)발생액의 20%

    (중소기업은 30%) 세액공제
   ↠ 위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②,③ 중 선택
 ② 4년 평균 발생액 초과 금액의 40%(중소기업은 50%) 세액공제
 ③ 당기분 방식(6% 한도, 중소기업은 25% 적용)
     = 당해연도 R&D지출액× (3%+α)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 0.5)
 ○ 업종제한은 없으나, 연구개발출연금등은 보조금 성격이므로 세액공제 배제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에너지절약실적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설정(조특법§25의2)
 ○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 시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되, 일반기업은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세액공제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변경(조특법§26, 조특령§2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하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배제

 

7.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조특법§30의4)
 ○ 중소기업이 2010.3.1~2011.6.30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

     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
    * 2010.3.12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조특법§63, §63의2)
 ○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밖의 지방 이전 시 감면기간

     확대
   - 광역시와 20개 도시지역 이전 :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위 지역 외의 지방이전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2010.1.1 이후 최초로 공장시설(공장 또는 본사)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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