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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2010년귀속]

인터넷기장 2011. 4.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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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요약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12의2

대덕연구개발특구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지정․승인받은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60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대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이전비율을 곱한 금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

조특법

§61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본점의 대지 및 건물 양도하는 경우

*권역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9

조특법

§6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장 전부를 과밀억제권역 밖에 이전하여 2011.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후의 공장 소득에 대해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

①,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 공장영위 또는 본점을 둔 법인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2011.12.31까지)하거나 신축(2014.12.31까지)하여 사업개시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후 7년(5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세액감면

․공장이전:공장 소득

․본사이전:(과세표준-부동산양도차익)×이전비율

*( )는 광역시 및 20개 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63의2⑤

지방이전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

조특법 §60 및 §61 규정 준용

조특법

§64

2012.12.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85의2

①, ③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2012.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5년 거치 5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근거법령

감 면 요 건

감 면 내 용

조특법

§85의7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2.12.31.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지방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85의8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1.12.31.까지 공장 양도

◦양도차익 상당액 과세이연(2년 거치 2년 균등액 이상 익금)

(양도차익-이월결손금)×신규공장 취득비율

조특법

§121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2012.12.31.까지 입주하여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9

2012.12.31.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위해 일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1,2호

2012.12.31.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하는 기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17

① 3,4호

2012.12.31.까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세액감면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개발사업

*2010.1.1.부터 시행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세액감면

과세이연 :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 등의 고정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익금불산입)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과세(익금산입)하는 제도

 

더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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