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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일이 3월 말일인 법인은 6월 30일까지 2010년 4월 ~ 2011년 3월분 귀속 법인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연도가 2011년 3월에 종료되는 법인은 6월 30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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